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조합원 자격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조합원 자격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직업 이유로 전 세대가 모두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시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단서규정 제1호에 따르면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해석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33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64 ( 2022.09.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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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조합원 자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64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462972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