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바이오가스 제조업 변경허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의 바이오가스 제조업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 허가 대상 허가번호 사업자명 대 표 자 사업소 소재지 공급능력 ○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내용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결과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붙 임 : 1.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2. 도시가스 제조업 허가증(안) 1부. 3. 변경 전·후 도면 1부. 끝. 주무관 박진 에너지관리팀장 박준석 녹색에너지과장 09/27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3638 ( 2022.09.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 /전송 02-2133-1430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5,6,7)
26879288
20220928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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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33638
D000004629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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