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 끼리도 ... 안녕하세요. 자전거도로 상의 전동킥보드 주행 관련,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답변드립니다. 2021년 3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의거,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으로 전동킥보드가 명시되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 외의 지역에서 전동퀵보드를 타는 행위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상에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적법하게 운행하는 사항이므로 제재가 불가합니다. 다만, 운행시 안정장구를 착용하고, 승차정원 1인을 지키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고, 귀하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운영총괄과 02-3780-0812). 주무관 김기영 운영총괄과장 09/27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6984 ( 2022.09.2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kkylsb@seoul.go.kr / 부분공개(5)
26878862
20220928052007
본청
운영총괄과-26984
D000004629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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