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업무 관련 협조 재 요청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22919(2022.5.24.)호와 관련입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하려는 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자치구로부터 건축물 인허가 협의시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과밀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과밀부담금 부과 징수 관련 자치구 협조 사항에 대해 기 안내드렸으나, 비부과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협의, 부과대상 누락, 필요자료 미제출(시설별 면적 산정표 등)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자치구 협조 사항을 재차 안내드리니 4. 자치구 건축과 등 인·허가부서에서는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협의 누락 사항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누락 확인 즉시 우리시로 과밀부담금 협의 요청하여 주시고, 안내사항을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밀부담금 업무 관련 문제점 ①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협의 없이 허가(설계변경 등) 처리 - 설계변경 등 변경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야 하나, 최초 허가시만 협의 후 설계변경 시 협의 누락하거나, 협의 시 연면적과 다르게 건축허가(설계변경) 처리 ② 과밀부담금 비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면적 확인 없이 협의 요청 - 연면적 15,000㎡미만 건축물 등 명확히 부과면적 기준에 미달하나 불필요하게 협의 ③ 과밀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없이 협의 요청 - 과밀부담금 산정용 시설별 면적산정표 미제출 - 시설 면적 등 관련 정보 불일치(공문, 산정표, 허가신청서) - 과밀부담금 비부과나 감면대상이나 관련 정보 누락으로 오부과 ④ 사용승인 전 과밀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없이 사용승인 처리 붙임 1. 과밀부담금 업무 관련 자치구 협조사항 1부. 2. 과밀부담금 비부과 및 감면대상 1부. 3. 시설별 면적 산정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등 건축 인허가 부서) 주무관 양은범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전결 09/27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8088 ( 2022.09.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63 /전송 02-2133-1053 / kiki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26878577
20220928052007
본청
도시계획과-28088
D000004629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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