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재(바닥재) 환수비용 부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465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강현주 조경방 09/27 최철웅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재(바닥재) 환수비용 부과 2022. 9. 자원순환과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재(바닥재) 환수비용 부과 관련근거 ㅇ ㅇ ㅇ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재(바닥재)처리 조치계획 (자원순환과-20503호, '22.3.31.) ㅇ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재(바닥재)비용 환수계획 (자원순환과-25093호, '22.7.5.) ㅇ 사건개요 및 판결사항 ㅇ 사건번호 : ㅇ 판결사항 - · 252,656,191원은 서울시가 (주)우주엔비에 정산비(바닥재 처리비용)로 지급한 금액 - ·(주)노원환경개발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운반처리업체['06.2.28. ~ '20.12.13.] - 조치내역 ㅇ 법원 판결된 ① 공탁금 수령 : 213,850 천원 ('22.7.11. 수령 完) · 공탁내역 : '21.10.~'22.4. 까지 ·공탁금수령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13,850천원 수령 후 세외수입처리 완료 ② ·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재(바닥재)비용 환수알림 [市→(주)우주엔비텍, '22.7.8.] · 소각재(바닥재) 환수비용 검토 의견 제출 [(주)우주엔비텍→서울시, '22.7.25.] ☞ (주)우주엔비텍 의견 : (주)우주엔비텍은 궁극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없으며, 형사 판결문에서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주)노원환경개발에 지급한 금액'을 최종 범죄액수로 적시한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피해금액을 책임질 주체인진 법적검토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법률자문 검토 의견('22.8.18., 법률지원담당관) ① ? (주)우주엔비텍 의견 서울시 의견 ② (주)우주엔비텍 의견 서울시 의견 ☞ 법률자문결과 향후계획 ㅇ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노원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제14조(운영비용 집행) 제23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 (납부기한 : ~ '22.10월 말) · 세외수입과목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223-02)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시·도, 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위탁비 포함)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 부당이익금 차액을 정산비에서 감하여 환수조치할 수 없는 이유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상 해당 사항으로 정산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붙임 법률자문 검토의견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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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재(바닥재) 환수비용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465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주 (02-2133-3699) 관리번호 D0000046303543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