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작은도서관 정산 관련 보완 협조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 울 도 서 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작은도서관 정산 관련 보완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3379(2022. 9.23)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2, 제27조 3. '22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공공 및 작은도서관 건립(조성)사업 정산서류와 관련하여 e-나라도움시스템과 일치하지 않거나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사업 등에 관하여 수차례 메일 및 전화 유선 등을 통해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산보고서와 시스템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정산할 수 없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e-나라도움시스템 입력 및 정산보고서 수정 제출을 9월말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해당 자치구: 중구(장충광희권역 작은도서관), 도봉구(생태문화도서관) ※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정산액(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정산서와 시스템 일치 5. 또한 e-나라도움시스템 기술상 이월이 발생한 경우라도 보조금이 교부한 해 집행잔액을 입력하여야만 정산이 가능하니 착오(아래 참고)없으시기 바랍니다.9월말까지 시스템 입력이 불가한 지자체에서는 사업별 불가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월사업 관련 e-나라도움시스템 답변 요약) 지출건 반납 결의시 보조금 교부 지출건에 반납결의가 되어야 하는 구조인데, 지자체이월사업의 경우 이월연도에 집행잔액을 입력하면 반납결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해당 경우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 지출연도에 맞게 반납대상액을 수정하여 처리할 것 ▣ (시스템 수정 방법) e-호조에서 e-나루도움으로 전송 후 정산보고서 수정 가능 ㅇ (경로)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서 작성현황-정산금액 수정 ※ e-나라도움 소개-매뉴얼-사용자 매뉴얼- 지방자치단체-정산관리 내 e-호조 연계 정산금액 수정방법 6. 이와 별도로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제27조에는 지자체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때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실적보고서 제출을지연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하고 있어, 동법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미정산 도서관 해당사업 부서장은 정산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출 일자 준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년 (공공.작은)도서관 정산 관련 보완 협조 요청 1부. 2. 도서관 정산 관련 보완 요청(도서관별 보완 사항) 1부. 끝. 서 울 도 서 관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 주무관 김태인 도서관정책과장 김지안 서울도서관장 09/27 오지은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26080 ( 2022.09.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도서관 / https://lib.seoul.go.kr/ 전화 02-2133-0227 /전송 02-2133-0391 / taein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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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2년 (공공.작은)도서관 정산 관련 보완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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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도서관 정산 관련 보완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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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작은도서관 정산 관련 보완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6080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인 (02-2133-0227) 관리번호 D000004630492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국고보조사업지원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