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전기공사』전기안전관리자 위탁 선임 계획보고

문서번호 설비부-29484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설비과장 설비부장 박근형 문학준 09/27 김호성 협 조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전기공사』 전기안전관리자 위탁 선임 계획보고 2022. 9.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전기공사』 전기안전관리자 위탁 선임 계획보고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전기공사』관련, 지하차도 전기설비(355kW) 수전을 위해 사용전 검사일('22.10.14.예정) 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 드림. 1 공사개요 2 관련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 관리대행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검토보고 [시립CM 제2022-314호('22.09.26.)] 3 검토내용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검토 ○ 대상시설물 : 지하차도[전기수용설비 355kW(저압)] ○ 선임사유 : 본 시설물은 수전용량 355kW 자가용전기설비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 ○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 선임기준 : 전기안전관리자 1명 - 세부기술자격 : 전기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 자격기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구 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 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 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4 조치계획 상기 내용과 같이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전기공사 지하차도 전기수용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대행 사업자에게 위탁 선임하여 한전 수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선임비용은 추후 설계 변경시 도급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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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자유입건 제2022-314호(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검토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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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전기공사』전기안전관리자 위탁 선임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29484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형 (02-3708-8640) 관리번호 D000004629982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