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한강공원 주차장 내 과태료 단속 불편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난지한강공원 주차장 내 과태료 단속 불편 회신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신고하신 민원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의 민원내용은 한강공원 내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요청 등의 내용입니다. 한강공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금지행위)에 의하면,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제20조(과태료 부과) ①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과태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위의 내용에 따라 시민님께서는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부과되었고, 위반내용은 제17조(금지행위)①항10호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가 해당됩니다. 과태료처분 통지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뒷면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과태료처분통지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3780-0612)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단속보안관과 안전관이 답변을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종환 난지안내센터장 09/27 임창연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22687 ( 2022.09.27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상암동 487-116)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611 /전송 02-3780-061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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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난지한강공원 주차장 내 과태료 단속 불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난지안내센터
문서번호 난지안내센터-22687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환 (02-3780-0611) 관리번호 D0000046300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