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건축법 적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건축법 적용) 1.(구로구) 주택과-28958(2022.09.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공동주택 단지내 상업시설()의 주차장은 주택과 별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3항에 의거「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4.「주차장법」제19조, 「같은법시행령」제6조 및 별표1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합하게 설치된 상업시설()의 부설주차장은 「같은법」제19조의4에 의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같은법시행령」제1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따라서 주택법령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한 주택단지내 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별표3에 따라 부대시설의 용도를 변경 함에 있어「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기준 등과 함께 변경용도에 따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관련기준」등을 행위 허가권자인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엄기문 재건축지원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9/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172 ( 2022.09.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7 /전송 02-2133-0755 / kmo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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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건축법 적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172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기문 (02-2133-7297) 관리번호 D00000463024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