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옹벽붕괴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관련 보고

문서번호 요금과-37110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주원식 이광주 조기동 09/27 박병성 동작구 옹벽붕괴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관련 보고 2022. 9.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옹벽붕괴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관련 보고 ’22.8.8. 집중호우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내 옹벽붕괴로 인하여 수도공급이 중단되어 상가내 비상급수로 연결하여 사용한 수도량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함 호우피해 개요 ○ 일 시 : 2022. 8. 8.(월) 21:30 ○ 장 소 : ○ 내 용 -당시 집중호우로 인하여 극동아파트 105동 뒤편길이 20미터의 축대 상단부분이 탈락되어 수도공급 중단 ?시간당 최대강우량 141.5mm로 역대 최고치(118.6mm,1942년) 갱신 ※한국경제외 다수보도“尹, 사당동아파트옹벽붕괴현장 찾아...국민안전은 국가책임” ('22.8.10) 옹벽붕괴 현장사진 -이에 따라 8월9일~8월11일 3일간 우리사업소에서 을 비상급수장치로 연결하여 입주민들에게 비상급수 공급 상가 옥내소화전 위치사진 감면사유 ○집중호우로 인하여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상가내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비상급수 공급 ○따라서 상가 9월납기(8.8.~9.7.) 수도사용량의 일부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수도사용량이므로 ○수도조례 제31조 1항 1호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수 있다. 1.천재지변 지역 감면사항 ○고객번호 : ○수용가명 : ○수전주소 : 서울특별시 ○적용납기 : '22년9월납기 ○수도사용 : 746㎥ (직전 3납기 평균사용량보다 319㎥초과 사용) 초과사용분 319㎥ ○감면내용 -해당 초과분(319㎥)은 비상급수용수로 공급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초과분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시행 (단위 : ㎥,원) '22.9납기 경정(전) 경정(후) 증감액 사용량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총계 붙임 1. 급수지원 시 옥내소화전 사용알림(공문) 1부. 2. 극동아파트 대피명령 시행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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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지원시 옥내소화전 사용알림.pdf

    비공개 문서

  • 극동아파트 대피명령 시행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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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옹벽붕괴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관련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7110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원식 (02-3146-4486) 관리번호 D00000463007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조정및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