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587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결 재 송은석 변순권 09/27 代변순권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2. 9. 22. 10:40 교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교육대상 부서 직원 교육제목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지침 준수 교 육 내 용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 ? 외부강의는 반드시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강의 1시간, 기고 1건당 40만원 상한액 이상 사례금을 받을 경우, 초과 사례금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후 지체없이 반환 ?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수행 금지 ?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한 승인 ? 원칙적으로 외부강의 출강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 감사위원회에서 연 2회 외부강의 등 신고현황 점검 ※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붙임 1.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교육 자료 2.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6875262
202209280520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3587
D00000463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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