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관리 협조 요청(검역법 제15조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관리 협조 요청(검역법 제15조 등)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27745(2022.9.22.)호 나. 2.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중단(`22.9.3.~)에 따라 입국 후 PCR검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 독려와 함께 등 입국 후 PCR검사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중과 사례 발생 시에는 조치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대본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서구1-25 주무관 강희자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9/2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6156 ( 2022.09.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64 /전송 02-768-8853 / hjkang@seo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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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관리 협조 요청(검역법 제15조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6156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자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4630208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