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에 따른 사전승인 심사제도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에 따른 사전승인 심사제도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장 요청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을 22.7.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향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도급 사전승인 없이 계약 불가 나. 하도급 사전승인(하도급사전심사위원회) 심사제도 - 대상공사 : 시 및 투출기관 발주공사(종합, 전문) - 시행절차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 위원회 상정 → 하도급 승인 여부 결정 → 하도급 승인 통보 → 하도급 계약 전 사전승인 요청 (사전승인 대상)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 상정 심사 진행 (하도급 가부 결정) 승인여부(가부) 통보 수급자→발주자 발 주 자 하도급사전심사위원회 발주자→수급자 하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통보 → 하도급계약 내용 검토보고 → 하도급 계약 승인 통보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 내용 통보(30일 내) 하도급 계약 적격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하도급계약 시행 수급자↔하수급자 수급자→발주자 발주자(감리자) 발주자→수급자 하도급 적정성 심사요청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도급 사전승인과 하도급 적격여부 검토를 동시에 진행 가능 - 시행시기 : 2022. 7. 1. 이후 하도급계약 시행 공사분부터 - 사전승인(서면승낙) 대상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 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 사전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각 기관별 별도 구성.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대현건설기술(주), 거야건설(주), 합동종합건설(주), 샘코건설(주), 유진아이엠씨(주), 지수건설(주), 원당이앤씨(주), 케이엔지니어링 주무관 남주형 주무관 정병구 시설보수과장 09/27 안준수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25567 ( 2022.09.27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1층 시설보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81 /전송 02-330-8384 / wngud21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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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풍토 개선방안에 따른 사전승인 심사제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5567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주형 (02-300-8381) 관리번호 D000004630033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설치 > 도로시설물설치공사 > 도로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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