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2136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결 재 김기철 엄주원 09/27 최병희 협 조 안전관리교육 실시보고서 (정수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건명 전기설비 안전진단 교육일시 2022. 09. 26. 교관 교육대상 교 육 내 용 ① 보호장비 착용 - 진단 시 안전모·안전띠 등 보호구를 상시 착용하고, 작업수행 중 안전에 저해될 사항 발견 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② 사업장 위생관리 철저 및 시설 안내 - 먹는 물 생산 현장이므로 수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물품은 반입을 금하며, 작업장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것 - 점검 현장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자재 등에 대한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할 것 - 화장실, 흡연공간 등 일반 시설 안내 ③ 산업재해 관련 사항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시 즉시 작업 중지 및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후 작업 재개 - 각종 안전사고 예방 철저 및 비상연락 체계 유지 - 안전진단 책임자는 안전관리 철저, 작업시작 전 작업자 안전관리교육 이행 및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등 ④ 유해, 위험요인 개선 조치 -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점검 등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협조 ⑤ 감염병 예방 관련 사항 - 코로나19 관련 센터 출입시 체온 확인 및 마스크 착용 - 진단 참여 인력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자 또는 의심자가 작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외하는 등 세심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⑥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이동, 작업, 차량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휴대전화 사용 시 작업 일시 중단) ⑦ 폭우 예보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일정 조정 ⑧ 2인 1조 작업 원칙, 작업 중 음주, 흡연 금지 - 기타사항 ○ 진단 책임자는 안전관리 철저 -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관리교육 이행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등 ○ 코로나19 의심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소 출입 시 항시 체크(열 체크 등)하여 작업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철저 -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철저 ○ 전기 활선작업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 필요시 승인 후 시행 ○ 전동공구 사용시 안전관리 철저(누전차단기 사용, 보호장비 사용 등) ○ 기존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철저 - 기존시설물 훼손 시 계약자 책임으로 원상복구한다 ○ 자재 적재시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안정되게 적재(쐐기로 고정) ○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고소작업시에는 안전고리로 착용 및 고정하고 안전하게 작업한다 ○ 사다리 작업 시 바닥에 안전하게 고정하고 작업보조자 배치하여 작업에 임한다. ○ 기타 모든 면에서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발생치 않도록 한다.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를 착용하고 온도체크를 필수적으로 하며 체온이 기준치 이상이면 작업에 임할 수 없다. 교 육 사 진 붙임 1. 보안서약서 각 1부. 2. 안전서약서 각 1부.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4. 위험성평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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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052007
본청
정수시설과-22136
D000004629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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