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관리규약 개정시 주민소환제 추가 가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관리규약 개정시 주민소환제 추가 가능)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관리규약 개정시 주민소환제 추가 가능한가요?”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시 준칙 제16차 개정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시 주민소환제를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로 추가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임한다.”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거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절차 등을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31조에 동별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절차 등을 정한 사항입니다. - 관리규약 준칙은 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를 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제정취지를 감안할 경우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므로(헌법재판소 2011.4.12. 선고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가능하면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인 간 합의에 따라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추가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 라는 법제처 해석(회신일자 2012.3.2. 안건번호 12-0052)에 따라 동별대표자 해임사유에 주민소환제 규정을 추가하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 신고수리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44 ( 2022.09.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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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 관리규약 개정시 주민소환제 추가 가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044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2928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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