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재산정보 불일치 정비대상 현행화 협조요청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관리 등 재산대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재산정보 불일치 정비대상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22.10.21.(금)까지 본부 재무회계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기 준 일 : ‘22. 9월 현재 다. 정리원칙 : 현장 = 대장(지적공부) = 등기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라. 불일치 내용 : 마. 정리방법 ? 건물이 멸실된 경우 : 구청 지적과와 협의 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정리 ? 건축이 실재하는 경우 : 시유지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 점유 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및 임대계약 체결 바. 조치할 사항 : 붙임자료1 검토결과에 기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절차 - 처분등록 절차 (건물이 실재하는 경우) - 공유재산관리 ≫ 무단점사용및변상금 ≫ 무단점사용및변상금 입력 → 소재지에 주소 입력 → 점유기간, 점유자 정보 등 내용을 입력 → 등록 ※ 초록색·부분은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함. 처분가액, 감정가액 없을 시 “0”으로 기재 붙임 : 1. 공유재산 정보 불일치 내역 및 정비대상 현황 1부. 2. 토지 및 건축물 대장·등기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09/26 양연화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27494 ( 2022.09.26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kwangseo78@seoul.go.kr / 부분공개(5)
26872744
20220928052007
본청
재무회계과-27494
D000004628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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