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 이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식 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란 추가 나. 조례 공포·시행일 : 2022. 9. 26.(월) 붙임 조례 시행규칙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정비사업부서), 공동주택지원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도심재창조과장, 도시정비과장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6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윤선희 시행 주거정비과-1692 ( 2022.09.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대시민공개
26872068
20220928052007
본청
주거정비과-1692
D00000462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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