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장기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장기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1. 상하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아래 대상자는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장기 체납자로, 국세기본법 제74조(국세 행정에 대한 협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제2항(지방재정법등의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요청)에 의거 재산조회를 의뢰하오니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대상 : ※ 붙임자료 참조 붙임 : 1. 재산조회 대상 1부. 2.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및 보안각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원익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09/26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3098 ( 2022.09.26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5 /전송 02-3146-4479 / seow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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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및 보안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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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장기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3098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원익 (02-3146-4415) 관리번호 D00000462886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