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2022919900730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2022919900730 ○ [응답소] 2022919900730와 관련입니다. ○ (민원요지) 1. 소방사 공채/경채 응시 이전에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 해야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 2. 소방트럭 운전이 예전부터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해도 운전이 가능했는가? 아니면 대형면허를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운전 가능했으나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개선된 것인가? 3. 1종 보통면허까지만 소지해도 소방트럭 운전하는데 지장 없게 된거라면 1종 보통면허만 소지해도 소방트럭이 운전이 가능게 변경된 최초시기는 언제인가? ○ (답 변)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4항에 따라 2003.1.20 부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답변 2.번, 3번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소방에서는 “운전면허별로 소방트럭 운전가능”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를 준수하여 소방트럭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별 운전가능한 면허 현황을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등록기준) 정원 및 적재량 운전 가능 면허 비 고 구급차(승합) 5(6)인 1종 보통 · 승차정원(10명 이하) 단,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차량의 변경승인 전 승차정원에 의한 면허 구분 예) 카운티 25인승 → 구조버스 8인승 구조변경 : 1종 대형면허 스타리아 11인승 → 구급차 5(6)인승 구조변경 : 1종 보통면허 솔라티 15인승 → 지휘조사차 8인승 구조변경 : 1종 보통면허 구조버스(승합) 8인 1종 대형 지휘버스(승합) 8인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펌프차(화물) 3.5/5톤 1종 보통 · 적재중량으로만 구분 · 차종이 화물(최대적재량 12톤 미만)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가능 · 차종이 특수(총 중량 10톤 미만)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 가능 5톤 구조공작차는 총중량10톤 미만 가능 물탱크차(화물) 5/8.5톤 1종 보통 화학차(화물) 5톤 1종 보통 조배연차(특수) 5톤 1종 보통 구조공작차(특수) 5톤 1종 보통 구조공작차(특수) 8.5톤 1종 대형 · 차종이 특수(총 중량 10톤 이상)로 등록된 경우 8.5톤 구조공작차는 총중량 10톤 초과 소방사다리차(특수) - 1종 대형 끝. 담당자 강윤호 장비관리팀장 권기백 안전지원과장 09/26 代권기백 협조자 담당 이광섭 시행 안전지원과-33479 ( 2022.09.26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안전지원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15 /전송 02-3706-1619 / kang952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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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202291990073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3479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호 (02-3706-1615) 관리번호 D0000046286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