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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현장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7608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남광미 김재영 09/26 송종훈 2022년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현장점검 추진계획 - 2022년 민간 다중이용시설 - 위기상황 대비 현장점검 추진계획 2022. 9. 26. 안전지원과 2022년 민간 다중이용시설 - 위기상황 대비 현장점검 추진계획 민간 다중이용시설 시-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강화 및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역량을 향상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ㅇ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3호, 2019. 7. 1.) □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상·하반기 각 1회 ㅇ 점검대상 : (단위: 개소, ’22. 6. 30. 기준) 계 종로 구 중 구 용산 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 가목에 따른 판매·문화 등의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ㅇ 점검내용 - 자치구 대상 민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및 훈련 관리 실태 점검 -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 사항 점검 ㅇ 점검방법 : 상반기(자치구 전수점검) 및 하반기(시·구 표본점검) - 자치구 관리부서와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현장점검 2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2. 10. 1. ~ 11. 30. □ 점검대상 : ※ 상반기 매뉴얼 미작성 또는 훈련 미실시 시설 위주 점검 □ 점검방법 ① 서울시 ㅇ 점검대상 : - ※ ※ 점검일시 및 점검시설은 각 자치구와 협의 ㅇ 점검반 구성 : ㅇ 점검방법 : 점검표 활용 서울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 ㅇ 점검내용 - 자치구별 대상시설 점검 실시 및 휴·폐업시설물 현황 정비 여부 - (신규시설) 사용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뉴얼 작성 여부 확인 - (중점사항) 매뉴얼 구성 적정성 여부,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예방활동 등 점검 ② 자치구 ㅇ 점검대상 : ㅇ 점 검 자 : 자치구 담당자 ㅇ 점검방법 : 서면점검(필요시 현장점검)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1339(2022. 5. 9.)호 관련 - (매뉴얼) 매뉴얼 구성, 비상연락망 유지, 개인별 임무부여 내용 등 - (훈 련) 위기상황 대비 사전교육 및 초동대응 훈련 실시 여부 - (예방활동) 비상구, 소화전 등 주요 안전시설 앞 물건 적치 여부 등 ㅇ 결과조치 : 매뉴얼 작성, 훈련 관련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3 향후 계획 □ 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 ’22. 9월말 □ 시-구 합동 현장점검 : ’22. 10 ~ 11월 □ 점검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 ’22. 12월 ㅇ 점검결과 의무사항 위반시 개선·보완 조치 요구 ㅇ 개선명령 미이행, 지속적인 위반 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82조 제1항에 의거 조치 붙임 1.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과태료 부과 기준 1부. 3. 서울시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황 1부. 붙임 1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 시설명 : □ 용 도 : □ 소재지 : 점검분야 점검내용 확인 미흡사항 조치계획 ① 매뉴얼 작성 여부 □ 작성 □ 미 작성 □ 적정 □ 미흡 □ 미 작성한 경우 . . .까지 작성 후 제출 ② 매뉴얼 구성 적정성 매뉴얼 제·개정 이력 사항 기재 및 작성자, 방재팀장, 대표자 등 서명날인 □ 적정 □ 미흡 □ 미흡한 경우 . . .까지 개선 후 제출 시설현황 등 작성여부 확인 1. 건물구조, 층별 상황 파악 2. 지원기관 표시 및 작성 3. 층별 피난계획도 및 현장적합성 □ 적정 □ 미흡 다음 5가지 사항 구성 여부 확인 1.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 2. 위기상황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3.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사항 4.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 - 외국어 안내방송 여부 - 재난약자 및 보조기기 파악 - 재집결지의 확정 및 표시(1,2) □ 적정 □ 미흡 시설특성에 맞는 위기유형 선정 여부 ※화재, 지진, 테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등 □ 적정 □ 미흡 위기유형 특성을 반영한 조치 사항 작성 여부 □ 적정 □ 미흡 ③ 훈련 분야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 여부 (훈련 일정, 훈련 방법) □ 적정 □ 미흡 □ 미흡한 경우 . . .까지 개선 후 제출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여부 (훈련재난유형, 훈련방법, 훈련결과) □ 적정 □ 미흡 ④ 예방 활동 (시설물 관리) 비상구, 소화전, 소화기 등 주요 안전시설물 앞 물건적치 여부 □ 적정 □ 미흡 2022년 월 일 점검자 (서명) 점검자 (서명) 시설관계인 (서명) 붙임 2 과태표 부과 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 별표 5 위반행위 관련법령 부과금액 1.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 위반 법 제82조제1항 제1호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2.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의무 위반 법 제82조제1항 제1호의2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3.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에 관한 개선명령 이행의무 위반 법 제82조제1항 제1호의3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1차 의무위반 이후 매뉴얼 작성기간은 30일 이내 의무 이행토록 할 것 ▶ 과태료 부과 부서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담당 부서 ▶ 과태료 부과 대상 :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붙임 3 서울시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황(’22. 6. 30. 기준) □ 서울시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황 연번 자치구명 대상시설 수 매뉴얼 미작성 훈련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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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현장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7608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광미 (02-2133-8540) 관리번호 D000004629097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시민안전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