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차 타시도 판매에 따른 시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1418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차량정책팀장 친환경차량과장 최용성 김지원 09/26 정순규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차 타시도 판매에 따른 시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차 타시도 판매에 따른 시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2022. 09. 26. (월)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에 따른 수소차 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 보조금 환수 개요 ㅇ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ㅇ 대 상 : 보조금 지원 수소차 중 의무운행기간(2년) 내 판매 차량 ㅇ 환수기준 : 타지자체 판매에 따른 시비 보조금에 대한 운행기간별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환수 내역 (단위 : 원) 소 유 자 차량 번호 (최초등록일) 보조금(총액) (지원연도) 환수 금액 환수 요율 계 시비 □ 향후 계획 ㅇ 시비 보조금 환수(반납 고지서 발급) 조치 붙임 수소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등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차 타시도 판매에 따른 시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1418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성 (02-2133-3596) 관리번호 D000004629217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수소스테이션및수소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