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9월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9월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나. 예방과-33447(2022.9.2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의뢰(2022-113)" 2. 소방관계법 위반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나. 금 액: 다. 부과대상 및 내역 위반장소 납세자 부과금액 위반내용 위반법규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지연보고 (1개월 미만)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파목 1) 라. 납부기한: 마. 세입과목: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 과태료 / 기타 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안지훈 장비회계팀장 代이중석 소방행정과장 신용호 소방서장 09/26 윤득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183 ( 2022.09.26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24 /전송 02-501-2969 / ajh10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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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183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훈 (02-6981-7424) 관리번호 D00000462905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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