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4619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상원 최정아 하영태 이수연 09/26 김상한 협 조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서면) 법인·시설정보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2022. 9.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서면) 계획 법인·시설정보시스템의 상용소프트웨어(개발지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적합한 제품 선정을 위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추진근거 ? 법인·시설정보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수립 : ‘22. 9. 15.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심사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물품 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추진개요 추진배경 ? 기존 제품의 경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처리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보완한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구매, 설치(속도개선) ? 특정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개최하여 제품의 적정성 심의절차 준수 구매개요 ? 제품명(제조사) 및 구매금액 No 제품명 (제조사) 수량 (조) 구매유형 단위금액 (천원) 총액 (천원) 비고 ? 구매방법 : ? 소요예산 : ? 수의계약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조 4항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제품 선정 사유 ? 제품 선정사유 - 현재 시스템 및 업무환경에 적합하고 소프트웨어 호환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제품 - 제품 설치 및 최적화 과정에서 최고의 엔지니어 투입과 이후 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본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적합 - 기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로 최적화작업 투입공수를 최소화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불편 최소화 ? 검토내용 분 야 검 토 내 용 3 위원회 개최 개요 ? 개최일시 : '22. 9.28.(수) ~ 9.29.(목) ? 추진절차 ? 심의안건 : 법인·시설정보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개발지원 프로그램)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 위원회 구성 : 5명 - 위 원 장 : - 외부위원 : 4명(정보시스템담당관 인력POOL 시스템 요청) ? 심의내용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선정 제품의 적정성 4 소요예산 소요예산 : ? 외부위원 심사수당 지급 - 외부위원 심사수당 : ※ 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 향후계획(안) ? 특정기술 선정심사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 '22. 9.26 ∼ 9.27 ? 특정기술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의결 : '22. 9.28 ∼ 9.29 ? 특정기술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22. 9.29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뢰(재무과) : '22. 10.3 ∼ 10.4 ? 계약 및 납품 : '22. 10.5 ∼ 10.28 붙임 1. 개발지원툴 업그레이드 견적서(업체) 1부. 2. 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및 심사안건 개요 1부. 3. 특정기술 선정 사전 검토서 1부. 4. 특정기술 선정심사 검토의견서 1부. 5. 청렴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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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052007
본청
복지정책과-34619
D000004629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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