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5971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유현지 양윤모 09/26 정진숙 협 조 2022년 서울시 식생활 개선 및 교육 유공 시장표창 대상자 검토 보고 2022. 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2022년 서울시 식생활 개선 및 교육 유공 - 시장 표창 대상자 검토 보고 2022년 식생활 개선 및 교육 유공 시장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및 제11조 ○ 2022년 「시민」표창운영 계획(2022.2.14) ○ 2022년도 식생활 개선분야 유공 시민 표창 계획(식품정책과-34023,’22.9.2) - 2022년 식생활 개선분야 표창자 선정기준 및 수여 인원 확정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공 적: 2022년 서울시 식생활 개선 및 교육 유공 ○ 표창인원: ○ 대 상: ○ 수여방법: ○ 표창시기: 선정기준 ○ 식생활개선분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 ○ 서울시 식생활 개선 사업개발 및 어르신 식생활교육 등 수행 Ⅱ 검토 및 조치사항 검토내용 ○ 공적사항 확인: 시장표창 대상 적정 ○ 추천제한 대상: 해당없음(붙임6) ○ 공직선거법 저촉: 해당없음 - 별도의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은 없음 조치사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6조 및 ‘2022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추천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표창을 추천하고자 함 Ⅲ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서울특별시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붙임 1. 표창 개인별 공적 요약서 1부. 2.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1부. 3.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1부. 4. 공적조서 각 1부. 5. 동의·적격확인서 각 1부. 6. 추천 제한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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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052007
본청
식품정책과-35971
D00000462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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