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위사실 조회 비위사실 여부 조회를 의뢰하오니, 2022. 9. 29.(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을 시에도 공문 회신) 가. 조회대상 : (※ 붙임 명단 참조) 나. 조회내용 - 3대 중점비위(성범죄, 음주운전, 금품)로 징계처분 여부 - 2022. 12. 31. 기준, 징계처분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 미경과 또는 2022. 9. 26. 기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지 여부 - 감사원 등 감사기관(자체감사 포함),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 인지 여부 붙임 : 조회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사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무관 오정은 교육팀장 김정미 인력개발과장 09/26 김형태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31363 ( 2022.09.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62 /전송 02-2133-0775 / oje5@seoul.go.kr / 부분공개(5,6)
26868273
20220927052007
본청
인력개발과-31363
D000004628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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