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9872906)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9872906) 1. 내용 :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3.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연장결정기한 : 주무관 김하영 총무과장 09/26 정현석 협조자 시행 총무과-30813 ( 2022.09.2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총무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12 /전송 02-3780-0740 / khy234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987290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0813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영 (02-3780-0712) 관리번호 D0000046286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