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용관련 행사후원 및 상장 요청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2889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 김수정 09/26 代이응창 협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미용관련 행사후원 및 상장 요청사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제18회 월드뷰티아트&디자인 국제공모전 등 』 미용관련 행사후원 및 상장 요청사항 검토보고 제18회 월드뷰티&디자인 국제공모전 등 6개의 미용관련 기관에서 요청한 서울시 후원명칭 및 상장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림 □ 행사개요 순번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기관 허가일자 설립목적 순번 기관명 서울시장상 후원명칭 사용여부 단체현황 요청사항 검토내용 ○ 후원명칭 승인 검토 < 후원명칭 승인 시 검토 사항> - 검토의견 ○ 상장지원 검토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검토결과 붙임 : 관련 요청공문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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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관련 행사후원 및 상장 요청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2889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4629439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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