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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로7017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시설 재입찰 추진계획(4차)

문서번호 서울로관리사무소-209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서울로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위상현 代위상현 나경민 09/26 하재호 협 조 주무관 김재무 - 서울로7017 편의시설 - 사용수익허가시설 재입찰 추진계획(4차) 2022. 9. 중부공원여가센터 (서울로관리사무소) - 서울로 7017 편의시설 - 사용수익허가시설 재입찰 추진계획(4차) 서울로 7017 편의시설(수국전망대 및 정원센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개찰을 시행하였으나, 유찰되어 4차 재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내지 25조(사용수익허가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22조(사용수익허가 등) 「지방계약법」제9조 내지 13조(계약방법, 입찰공고 등) 서울로 7017 편의시설 운영자 선정 재입찰 결과보고(서울로관리사무소-21280, '22.8.17.) Ⅱ 추진경위 '22. 6. 25. : 서울로 7017 편의시설 운영자 선정계획 수립 '22. 7. 8. ~ 7. 22. :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 1차유찰) '22. 7. 29. ~ 8. 11. : 운영자 선정 재입찰 공고 및 개찰(결과 : 2차유찰) '22. 8. 24. ~ 9. 6. : 운영자 선정 재입찰 공고 및 개찰(결과 : 3차유찰) Ⅲ 사용수익허가 개요 대상시설 시설명 운영자 운영기간 운영내용 비고 수국전망대 서울로 정원센터 Ⅳ 추진계획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업 종 대상면적(㎡) 비고 허가기간 : 사용 개시일로부터 3년 ○ 휴게음식점영업(카페) 사용기간은 1회에 한하며, 별도 갱신 없음 ○ 행정처분(주의 등)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허가조건에 관련 내용 명시)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104p) : 유찰로 재입찰 시 3차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10%씩 차감, 4차 입찰시 최초 예정가액의 80%로 산정 ※ 감정평가 결과 ?평가기간 : 2022.5.16. ~ 2022.5.27. ?평가업체 : ?평가기준 : 2022. 7. 8. ~ 2025. 7. 7. ?평가방법 : 임대사례비교법 주요 허가조건 ※ 세부내용 붙임1(허가 일반, 특수조건) 참조 ○ 허가시설 시설명 위 치 업 종 대상면적(㎡) 비고 ○ 운영시간 : 10:00~19:00까지 개점 원칙, 조정시 사전 협의 ※ 코로나 방역수칙(영업시간 제한) 등 중부공원여가센터(서울로관리사무소)와 사전협의에 따라 영업시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판매품목 및 가격 제한 - 카페 내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은 중부공원여가센터(서울로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부공원여가센터(서울로관리사무소)는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부합하도록 품목과 가격 제한 가능 - 카페에서는 담배, 원산지,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물품 판매 금지 ○ 허가시설 안전사고 예방 대책 - 운영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허가시설 안전관리 대응매뉴얼을 포함 제출하여 중부공원여가센터(서울로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됨 ○ 기타사항 - 카페 명칭은「수국전망대 Cafe(카페)」,「서울로정원센터 Cafe(카페)」로 하며, 그 외 명칭 변경시 중부공원여가센터(서울로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국전망대는 카페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방문 및 전망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함 - 1회용 용기(컵), 빨대, 1회용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 억제 - 이용자 편의를 위한 현금영수증, 카드, 제로페이 등 장비 구비 및 발행 - 카페 내 시설물은 수시 점검?정비, 청소, 소독 등 관리 철저 - 종업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교육 및 친절교육 실시 -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운영하고, 불편사항 제기 시 즉시 조치 - 사용자의 시설보수는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가급적 20일 이내 시행 - 시설보수 시 시설색상 등은 중부공원여가센터(서울로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기존 초록계열의 색상 사용 - 허가기간 종료일 이후 시설물 원상태 반환 및 사용자간 물품 상호 인수인계 입찰사항 ○ 입찰방법 : 공개경쟁(지역제한) 및 총액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낙찰) - 전자입찰(http://www.onbid.co.kr) 및 손해보상보험 가입대상 -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주요 입찰자격 1. 입찰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및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민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2.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목적상 휴게음식점을 단일로 등재한 경우에 한함 3. 개찰일 현재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체납액)이 없는 자 ○ 입찰공고: -공고방법:온비드(http://www.onbid.c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 - 공고내용 사업내용, 예정가격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및 가격 입찰?개찰, 계약 조건 등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 사전설명회 실시 : - 영업장소와 시설여건 등은 입찰 전 현장답사 후 입찰토록 안내 ○ 입찰서 접수 및 입찰 : - 가격입찰서는 온비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 ○ 입찰서 개찰 : ○ 낙찰자 결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온비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 - 입찰 참가자격 유·무, 입찰보증금(5/100) 입찰한도 적정 여부 등 확인 사용수익허가증 발부 ○ 신 청 인 : 낙찰자와 동일인 ○ 신청기한 : 낙찰자 결정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 양식),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신분증 등 사용료 납부 ○ 낙찰가액(3년간, 부가세 포함)을 매 회계연도별로 균등 분할 납부 ○ 1차년도 사용료 전액을 지정된 기한 내(사용허가 개시일 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낙찰 취소 및 입찰보증금은 중부공원여가센터에 귀속 ○ 2차년도부터 사용료의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 연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분할 납부시 보증금 등 예치 및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이자 적용 각종 보증·이행 등 담보 확보 제출서류 주요내용 제출기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영업행위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상해 및 재산 손해 배상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이행보증금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 허가기간 + 3개월 연장 보험내용: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공과금, 원상복구비용, 변상금 등 납부 채무 지급보증 보험금액: 연사용료의 10%, 피보험자: 서울특별시중부공원여가센터 계약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 허가기간 + 3개월 연장 보험내용: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계약보증금 보험금액: 연사용료의 10%, 피보험자: 서울특별시중부공원여가센터 사업계획서 일반조건 제8조의 시설물 관리, 운영 등 사업 운영 내용 영업신고증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신규 사업자) 제소전 화해신청 허가 만료 후 원활한 시설물 인수를 위한 명도 신청 -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21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Ⅴ 추진일정 붙임: 1. 입찰 공고문(안) 1부. 2. 사용수익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청렴계약이행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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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입찰 공고문(수국전망대)_중부공원여가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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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입찰 공고문(서울로정원센터)_중부공원여가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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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사용수익 허가 (일반 특수)조건(수국전망대)_중부공원여가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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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사용수익 허가 (일반 특수)조건(서울로정원센터)_중부공원여가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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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서울로 7017 수국전망대 위치도 및 현황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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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서울로 7017 서울로정원센터 위치도 및 현황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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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청렴계약이행서약서(계약 상대자용)_수국전망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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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청렴계약이행서약서(계약 상대자용)_서울로정원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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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울로7017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시설 재입찰 추진계획(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여가센터 서울로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서울로관리사무소-209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위상현 (02-2133-4476) 관리번호 D0000046290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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