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공릉동 375-4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공릉동 375-4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노원구 도시관리과-20565(2022.9.22.)호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결정 요청된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0년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등 관련절차가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붙임내용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전근 역세권활성화팀장 이현정 도시계획과장 09/2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8001 ( 2022.09.2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772-7156 /전송 02-772-7304 / ljk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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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릉동 375-4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8001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전근 (02-772-7156) 관리번호 D0000046288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