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예정사업 제출 1.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세출예산의 이월) 및 예산담당관-26060(2022.09.04.)호 관련입니다. 2.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필요한 미래공간기획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정사업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명시이월요구내역서(미래공간기획관) 1부. 끝.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주무관 정은지 도시공간정책팀장 박경숙 도시공간기획담당관 09/26 김창규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기획담당관-1157 ( 2022.09.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3 /전송 02-2133-0844 / jung1113@seoul.go.kr / 부분공개(5)
26865868
20220927052007
본청
도시공간기획담당관-1157
D000004629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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