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확대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확대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 신설 및 확대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조례 제31조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세대당 1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가정용은 정책적 배려로 타업종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었고 2022년 요금체계 개편 이후에도 일반용보다 58%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사고 위험이 상존한 시설물들의 선제적 유지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상수도 재정여건상 추가적인 감면시행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요금 추가 감면은 독립채산제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관련부서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검토 후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변수지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9/26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6256 ( 2022.09.26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9 /전송 02-3146-1209 / qustnwl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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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확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6256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수지 (02-3146-1189) 관리번호 D000004629155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