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포상금 지출 1. 38세금징수과-32501(’22. 8. 18)호와 관련입니다. 2.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차로통행위반 체납 과태료 (과년도)징수분에 대한 포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 (‘22. 6 ~ 7월분) 나. 지 급 액 : 다. 지급대상 : 체납 과태료 징수공적자(6명) 라.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마.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흐름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주차장관리계정),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포상금, 포상금(예산편성부서: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붙임 : 1.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개최결과 공문. 1부 2.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서 1부 3. 포상금 개인별 지급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과태료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9/26 이상이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교통지도과-4367 ( 2022.09.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9 /전송 02-2133-4904 / misun2133@seoul.go.kr / 부분공개(6)
26865190
20220927052007
본청
교통지도과-4367
D000004628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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