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0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7532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김성민 서정관 09/26 권순구 협 조 2022년 10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2022. 9. 관리단속과 (과적단속팀) 2022년 10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우리사업소 관내 도로시설물과 교량의 손상원인이 되는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단속인력 : (2022.9월 30일기준) 합 계 비 고 □ 단속장비 : 계 ※ 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s(개인용휴대단말기) □ 근무인력 운영 ? ? ? □ 근무방법 ? ? □ 단속 및 순찰지역 ※현안 강조사항 강일육교(고덕로456)는 기 공지와 같이 `21.12.2.부터 하남시에서 상일동 방향 전차로 단속(계도기간 운영 완료 : `21.12.2.~ `22.1.1.) Ⅱ 근무조 편성 및 운영 □ 편성 및 임무 ? 근무인원 : 구 분 단속 및 차량운전 단속 및 차량운전 단속 및 차량운전 ? □ 근무시간 ? 임 무 Ⅲ 위반차량 단속 □ 위반차량 단속기준 ?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시행령 제79조(차량운행제한) - 도로법 제117조 및 시행령 105조(과태료 부과기준) ?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도로법시행령 제79조) -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단,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용) - 차량의 폭 2.5m 및 높이 4.0m 초과 차량 - 차량의 길이 16.7m(연결 굴절차 19m) 초과 차량 (단, 폭 0.1m, 높이 0.1m, 길이 0.2m를 초과안한 경우 허용) ?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 □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동시행령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과기준 : 별첨 참조 ? 과태료 부과전 조치할 사항 : PDA 현장발급 고지 적극 활용 - 적발현장에서 차량운행제한 위반자로부터 자인서 징구 - 적발사항 PDA에 입력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출력 및 위반자에게 고지(현장에서 직접 발급 고지 원칙) ※ PDA 현장발급 유의사항 : 별첨 Ⅳ 주요거점별 단속추진 □ 근무조별 주요 목지점 지정 운영 ? 주요거점별 순로도를 적용 조별 교차단속하고 필요시 주요 목지점 설정 및 단속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민원현장 단속우선 실시) ? 운행제한 위반차량이 단속을 피해 우회하더라도 근무조별 신속한 연계로 집중단속 실시 <32톤 교량 단속지점> 구 분 제한기준 개소 시 설 물 명 한강교량 32톤 초과 2 천호대교, 영동대교 일반교량 32톤 초과 6 헌릉교(1?2차로), 성내·삼성·대치·청담1교 □ 순찰코스 지정 운영 ? 관내 순찰순로도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 실시(2018.12.1. ~ ) ? 효율적인 단속방안 도출 - 교육을 통해 단속원에게 단속의 필요성, 단속방법, 단속요령 설명 - 단속원, 임기제공무원 등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을 파악, 해결 방안 대처 Ⅴ 행정사항 ? ※ 공직기강 교육 및 복무점검 관련사항 ? 조장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점검 및 안전구호 실시 ※ 근거 : 운행제한차량 기동단속반 안전수칙 시행 계획(‘22.2.14,소장방침) 붙 임 : 단속 및 교육 등 참고자료 #붙임 단속 및 교육 등 참고자료 □ 과태료 부과기준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별표7 과태료의 부과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톤 이상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1톤 이상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50 70 100 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80 120 160 다.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150 220 300 라. 법 제77조제4항을 위반한 자 법제117조제3항 500 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30 바.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50 사.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100 □ PDA 현장발급 주의사항 ? 차량운행제한 단속관련 규정 숙지 - 차량의 운행제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021-1400호,] ?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제4조), 단속방법(제12조), 근무요령(제16조) 등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과태료 부과기준 ? 제한차량운행허가서 검토 요령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시 주의 사항 - 허가내용(기간 및 경로)과 차량번호 일치여부 및 운행조건 - 검차 방법 및 자인서 작성, 증빙자료 채증 등. - 제한차량운행 규정 및 홍보물 배부 □ 공직기강 및 복무관련 교육 ? 일 시 : ? 장 소 : 2층 대회의실(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대 상 : ? 교육자료 : 최근 상황을 반영 별도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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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7532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040-0321) 관리번호 D000004628728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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