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세대 행복e음 개통관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차세대 행복e음 개통관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193(2022. 9.26)호와 관련입니다. 2. 차세대 행복e음 중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 시스템이 9.26(월) 정상 개통 예정인 바, 그간 공문 등으로 의뢰되어 종합조사를 마친 신규신청자에 대해 9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상정 등을 통한 10월 급여 제공 조치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자체 및 각 기관에서는 더 많은 신규 신청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수자위 일정 조정) 9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일정을 9.27∼9.28에서 9.29.로 연기 - 원활한 수자위 상정을 위해 지자체는 9.26(월)까지 신규 신청자에 대해 차세대 행복e음을 통한 전산 종합조사 의뢰 완료 ○ (수자위 심의결과 전송) 국민연금공단은 9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9.30.(금) 18:00까지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으로 전송 2. 아울러, 지자체에 접수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서의 처리지연을 방지하고자 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심의기간 연장) 접수됐으나 미의뢰 또는 미조사 등으로 9월 수자위에 상정되지 못한 신청서(신규·변경·이의신청·갱신)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기간 1개월 연장 조치(지자체) 공문 등으로 조사 의뢰되었더라도 미조사된 건 포함(국민연금공단 긴밀한 협조) ○ (긴급활동지원급여 제공) 심의기간이 연장되는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등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활동지원급여 제공(지자체) 긴급활동지원급여 제공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 (공문 종합조사 의뢰) 전산 개통 이후 이루어지는 변경·이의신청·갱신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과 협의, 순차적으로 공문 조사의뢰(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 협조) 향후 변경·이의신청·갱신 신청 전산 개통 시 재차 전산 의뢰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26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1968 ( 2022.09.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2133-0839 / ahoj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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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행복e음 개통관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1968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629265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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