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훈령 예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훈령 예고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712(2022.9.19.)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해 귀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2. 9. 29.(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담당부서1-25 공무직 오미숙 생활보장팀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09/26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4656 ( 2022.09.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3 /전송 02)2133-0718 / ohms09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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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훈령 예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4656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미숙 (02)2133-7343) 관리번호 D0000046290743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