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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위원 위촉 및 운영(개최)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721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이정자 09/23 은용경 협조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위원 위촉 및 운영(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9.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개최) 계획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기간만료 도래로 운영법인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관련근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ㅇ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022. 8.) □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경과 ㅇ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기간 심의결과 < 민간위탁 이력사항 > 2 심의위원회 추진방향 □ 수탁기관 선정기준 준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및 시행규칙 제4조(수탁기관 선정)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46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및 최근 3년간 주요 비위행위(제5절 1. 위탁사무의 취소 및 시정조치 참고)를 행한 사실 ② 입찰자격이 제한된 자 및 주요 비위행위를 행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 등에 참가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 ③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 수탁기관 선정 시 ① ~③ 사항을 확인하여 평가에 반드시 반영(정성적 평가점수의 “0점~-7점” 범위 감점) 기존 수탁기관에게 중대한 협약 불이행 사항이 있거나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 6.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우선 고려(시행규칙 제4조 1항) 7. 종사자 겸직 현황 및 중복 수탁사항(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검토 □ 적격자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ㅇ 위탁기간 지도·점검 내용,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 ㅇ 기존 수탁법인의 공신력 및 시설운영 능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심의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 3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총 6~7명(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 ㅇ 위촉 분야 위원자격(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조례 제9조 2항>) -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대학에서 민간위탁사무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위탁사무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공인회계사, 연구원 등)로 구성 ㅇ 위촉 방법 - 시의원 / 공인회계사 : 서울시의회(의정담당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위촉 - 현장전문가 / 대학교수 :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예비 평가위원 인력풀 중 선정 위촉 ※ 붙임1 참조(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인력풀 명단) -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위촉 → 위원장 선정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서울시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2018. 9.) ㅇ 위촉 위원 - 대학교수(사회복지학과) 1, 공인회계사 1, 현장전문가(연구기관) 1, 현장전문가 (일자리분야) 1, 현장전문가(비영리민간단체) 1, 시의원 1(미정), 관계공무원(5급) 1 ㅇ 위촉제한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지침p47) < 직접적인 이해관계 예시 > ①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민법」제779조의 가족관계인 경우 ②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③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등 □ 심의위원 위촉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 비고 1 2 3 4 5 6 7 □ 위원회 운영 및 해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5억원 이상 위탁사무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대상업무 :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절차 : 주관부서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선정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적격자심의위원회) 7일 이전 제출서류 : 입회요청서, 평가계획, 공고문 등 관련 자료 - 위원임기는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 (조례 제9조 2항) ※ 위원회 운영시, 수탁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결과(산하시설, 주무관청 등에 공문 조회의뢰) 반영 수탁기관 위탁기간 민간위탁 위탁사무 시설규모 3 심의위원회 운영(개최) 계획 □ 신청법인 : □ 민간위탁(재계약) 개요 ㅇ 민간위탁 현황 ㅇ 수탁방법 : 현 운영기관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 ※ 수탁기관 선정절차 재계약 계획 수립 ? 운영평가 위원회 ? 재수탁 운영 신청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시의회보고 (상임위) ? 계약 /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자활지원과 조직담당관 기존수탁업체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자활지원과 ’22.8월 ’22.9월초 ’22.8~9월 ’22.9월말 ’22.11월 ’22.11~12월 ’22. 12~23.1월 => 심의결과 부적격 (70점 미만, 공신력·시설운영능력 최소충족기준 미달)시 신규 위탁체 공개모집, 기존 수탁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공고문에 명시 □ 위원회 개최일정 및 진행순서 ㅇ 위원회명 : (서울광역자활센터)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ㅇ 참석자 : ㅇ 일시 및 장소(약도 포함) ㅇ 심의위원회 진행순서 시간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위원회 운영(개최) 심의 세부계획 ㅇ 위원회 심의 역할(6~7명) - 사전 서류심사, 본심사를 통하여 수탁기관 결정 - 본심사는 위원들이 실제 출석을 하여 대면 토의하는 집합심사로 운영 - 공통기준을 적용하되, 본심사에서 기준범위 내에서 위원회 토론을 거쳐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을 조정하여 심사기준 확정 ㅇ 수탁기관 선정 절차 ※ 선정기준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022.1월) 중 재계약 선정심사 기준 적용/ 1. 사전 서류심사 (사전검토) : 1차 ? 신청자가 제출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를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에 맞추어 심사 정량지표는 소관부서에서 일괄 점수 부여 후 심의위원들에게 세부평가지표 배부 · 전회 수탁시 제시한 운영 및 사업계획 성과수준, 향후 운영계획 검토 · 이용 만족도 조사, 사회복지시설 평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회계검사 결과 등 반영 ? (필요시) 심사위원의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일정, 심사서류 및 세부평가지표 등을 심의위원에게 발송(세부내용 개별심사) 2. 본 심사 (집합심사) : 2차 ? 심사기준 확정 : 공통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위탁시설 특성에 따라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검토 조정 ? PT를 통한 제안서 발표 - (15분 내) PT를 활용한 제안서 설명, (10분 내) 질의응답 - PT발표는 법인대표 및 법인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하도록 함. 법인대표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시설장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함.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사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심의위원 서약서 작성, 심의위원은 위원회 개최 중 지정된 장소 이외의 출입 및 외부와 전화통화 등 연락 배제 · 서류심사를 토대로 분야별 심사 ·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사업설명(PPT) 후 법인대표 및 시설장(위임시)은 질의에 응답 3. 수탁기관 결정 및 심사결과 보고 ? 점수집계 - 서류심사 및 PT심사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심사 항목별 점수 부여 -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하여 신청법인의 총득점을 집계 개별위원의 점수가 수탁자 선정결과를 왜곡하는 오류 방지 방안 마련 (최고·최저 점수 제외, 또는 표준편차가 큰 점수 제외) 위원별로 심사분야를 나누어서 심사 후 점수를 합산하지 말 것 (모든 위원이 독립적으로 전체 평가항목을 심사한 후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평균할 것) ? 수탁기관 결정방법 - 전회 수탁 시 제시한 운영 및 사업계획 성과수준, 향후 운영계획 수준 등 능력 검증 - 이용만족도 조사, 종합운영 평가, 회계검사 결과 등 심사에 반영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부적격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 - 심사대상 시설장(내정자)을 위탁계약 이후 교체할 경우, 그 사유 및 신규 내정자에 대해 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 미달로 재계약 불가로 판정되어 위탁체 공개모집하는 경우, 재계약 불가판정된 기존 수탁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공고문에 명시 ?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공개위치 :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입찰공고 공개범위 : 적격자 심의 결과,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별 세부 평가점수 게시 → 다만,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함. ㅇ 수탁기관 선정 심의기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022. 8월) 적용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복지정책실, 2022. 1월) 준용 재계약 공통심사기준 ? 공통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총점 100점 - 3개 대영역(운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2개 항목 평가 실시 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계 100점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기준 확정 - 위원회에서는 공통심사기준 평가항목의 배점에 대하여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라 대항목간 배점조정(±5점 이내)이 가능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또는 평가항목 추가 가능 ? 배점기준 결과 처리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현 운영 법인에 대해 재계약 “적격” 처리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단,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 시 심의위원회에 결정하여 “부적격” 처리 ⇒ 심사결과 신청 법인이 부적격으로 결정될 경우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통해 수탁자 선정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 ㅇ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 구 분 세부 내역 금액(천원) ※ 공무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서울시의원은 사전검토 수당만 지급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 11월 ㅇ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9~12월 - 민간위탁 비용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 여부 - 표준협약서 작성 적정성 검토 ㅇ 재계약 협약 체결(공증) : 11~12월 붙임 1.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인력풀 명단 1부 2.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1부 3.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1부 4.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세부평가지표(평가점수양식) 1부 5. 사전 정량평가 점수부여 내역 1부 6.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표(평가점수양식) 1부 7. 적격자심의위원회 사전심의사항 의결서(양식) 1부 8.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양식) 1부 9. 서약서(양식) 1부 10. 적격자 심의위원회 참석부(양식) 1부 11. 좌석배치도 12. 참관 옴부즈만(적격자심의위원회) 점검항목표 1부. 13.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세부평가지표(재계약:정량점수 가채점) 1부 14. 서울광역자활센터 위탁운영의뢰서(제본용:용량초과 증빙서류 별첨) 1부. 끝. 붙임 1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인력풀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붙임 2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위촉위원 : 6~7명 (외부 위원 : 6명, 내부 위원 1명)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 연락처 1 2 3 4 5 6 7 ※ 위원임기 :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동조례 제9조 제2항) 붙임 3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공신력 (40점) 재정 능력 (20점) 사업 능력 (40점) 계 붙임 4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세부평가지표 법인명 :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대 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표 평가점수 상 중상 중 중하 하 공 신 력 재 정 능 력 사 업 능 력  전체 합계 (13개 항목) 100         2022. 9. 26. 심사 위원 : 소속 성명 (서명) 붙임 5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사전 정량평가 점수부여 내역 법인명 :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배점 평가점수 공 신 력 재 정 능 력 사업능력 계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붙임 6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 평가표 법인명 :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대 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공 신 력 재 정 능 력 사 업 능 력 계 2022. 9. 26. 심사 위원 : 소속 성명 (서명) 붙임 7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사항 의결서 장 소 : 의결내용 일 실시한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법인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에 앞서 최소충족기준, 심의결과 공개범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최소충족기준 : ○ 심의결과 공개범위 : 심의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 8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일 시 : 장 소 : 의결내용 실시한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 운영법인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한다. 위탁대상 시설명 심사대상 법인 취득점수 재계약 여부 서울광역자활센터 붙임 : 심의위원별 평가표 각 1부. 2022. 심의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 9 서울광역자활센터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서 약 서 2022. 9. . 위 원 : (서명 및 인) 주민등록 번 호 - 자택 주소 연락처 자 택) 사무실) 휴대폰) ※ 심사수당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자택주소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부위원은 주민등록번호 및 자택주소 기재 불필요) 붙임 10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참석부 ○ 건 명 : 서울광역자활센터 재계약 적격자 심의 ○ 일 시 : ○ 장 소 : ○ 심의위원 참석명부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은행 / 계좌번호 1 - 2 3 4 5 6 - 붙임 11 좌석배치도 일 시 : 장 소 : 스크린 사회자 ○ 간사 위원장 법인 관계자 (발표) ★ 서기 ○ ○ ○ 위 원(교 수) ? ? ○ ○ ○ (시의원) ○ ○ ○ 위 원(공인회계사) ? ? ○ ○ ○ 위원 ○ ○ ○ 위원 ? ? ○ ○ ○ 위원 ○ ○ ○ 참관 옴부즈만 ⊙ 출 입 문 붙임 12 참관옴부즈만(적격자심의위원회)점검항목표 점검 항목 Ⅰ. 회의 개의 단계 Ⅱ. 발표 평가 단계 Ⅲ.마무리 단계 Ⅳ.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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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세부평가지표(재계약).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4 서울광역자활센터 위탁운영 의뢰서(제본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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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위원 위촉 및 운영(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721 생산일자 2022-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2133-7559) 관리번호 D0000046277630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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