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관리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7383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김양훈 김태완 김장성 09/22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代공병엽 주무관 김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관리 계획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관리 계획 2022. 9.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관리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장성 ☎2133-6980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태완 ☎6986 담당 : 김양훈 ☎6987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를 거쳐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상 명부 작성?관리하여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기관 지정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시장) 모집공고 및 명부작성?관리 / (구청장) 점검기관 지정 및 관리자에 통보 ㅇ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조례?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등재 등) - (모집) 매년 1회 / (대상) 서울시 소재 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LH공사 포함 - (명부작성?관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상 등재?변경, 휴?폐업, 취소 ` ≪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 ≫ 점검대상 점검시기 ?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5천㎡ 이상) ? 준다중이용건축물(1천㎡ 이상)중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 조례 위임 건축물 ?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 최초점검 이후 3년마다 1회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현황 등 ㅇ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현황 (’22.9.15. 기준, 국토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추출) 구 분 계 건축사 사무소 안전진단 전문기관 기술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한국 부동산원 증 감 ㅇ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예정) 현황 (’22.9.15. 기준) 점검기관 수 점검대상 지정 건수 예정 건수 비 고 Ⅱ 모집공고 및 명부 등재 기준 □ 모집공고 개요 ㅇ 기간 및 장소 : 20일,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관련협회 홈페이지 등 ㅇ 모집 대상 -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신청 접수 : 20일간,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명부 등재 기준(공고일 현재) ㅇ 서울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 ※ 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LH공사 지역제한 없음 ㅇ 신청 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보유한 기관 - 정기점검 등 분야 : 최소 3명 이상 기술인력 및 점검장비 5종 보유 - 안전진단 분야 : 최소 8명 이상 기술인력, 진단장비 12종 및 1억이상 자본금 보유 ㅇ 업무(영업)정지 및 휴업중이 아닌 기관 □ 신규 등재 기관 ㅇ 등재 신청서와 1개월 이내 발행 및 작성된 증명서류 제출 - 신청 분야별(정기점검등/안전진단) 기술인력, 장비 및 자본금 보유현황 작성 ㅇ 등재 신청서 검토 ※ (붙임) ‘검토보고 서식(안)’ 활용 - 등재 신청서 필수/선택 기재사항 작성 및 증빙 등 검토 - 업무(영업)정지, 휴업사실 ⇒ 관련법 신고?등록기관에 조회 □ 기등재기관 정비 ㅇ 신규 신청은 불필요, 공고일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신고서 제출 - 신고일기준 기술인력, 장비 및 자본금 보유현황 작성 및 증빙 제출 ㅇ 명부 공개(공고)전까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리점검업무 수행 ㅇ 명부 제외 신청, 업무(영업)정지 및 폐업사실 등 조회에 따른 정비 등재 취소 지정취소(기계약건 수행)후 등재취소 - 등재요건(기술인력, 장비 및 자본금) 미달 30일 이내 미보완 - 건축물관리법상 영업정지처분 기관 - 폐업 기관(건축물관리법 등) - 명부 제외 신청 기관 - 관련법상 업무(영업)정지처분 기관 - 타시.도로 소재지 변경한 기관 □ 명부 작성 공개 ㅇ 명부 작성: 기 등재(정비)명부 + 신규 등재 명부 ㅇ 공개 내용 : 점검 기관명, 주소 및 점검 분야 ※ (붙임) ‘등재명부 공고 서식(안)’ 참조 ㅇ 공개 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 Ⅲ 등재 명부 관리 □ 등재 기준 유지관리 정기?수시 모니터링 구분 시기 대상 방법 (부적합)조치 정기 명부 공고전 신규 기관 기등재 기관 ①신고/등록기관에 행정처분등 조회 등재 제외(취소) 수시 변경 신고시 등재 사항 변경 기관 ①기술인력, 장비 및 자본금 현황 징구 ②신고/등록기관에 행정처분등 조회 등재 취소 기관 지정시 (점검대상 통보시) 모든 기관 ①기술인력, 장비 현황 징구 지정 및 등재취소 영업정지 □ 자치구의 관리점검기관 지정 업무 연계 관리 (자치구 / 수시) ㅇ 건축물관리점검 대상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 (점검일 3개월전까지) ㅇ 지정일 기준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확인 (지정통보후 2주이내) 점검기관 지정통보(현황 제출) (자치구 ↔ 점검기관) ? 기술인력, 장비 현황 확인 (자치구) ? (부적합)조치 (자치구) (자치구) 점검일 3개월 전까지 통보 (점검기관)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7일 이내 자치구 제출 (자치구) 지정 통보후 2주이내 확인 - 보유 기술인력 교육 이수 현황 - 보유 징비 현황 ※ 변경시 등재사항 변경신고 제출 안내 (등재기준 미달)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구) -등재취소(시) □ 관련법 신고/등록기관 협업 관리 (서울시, 반기별) ㅇ 관련법 업무(영업)정지, 폐업 등 사실 조회 ㅇ 업무(영업)정지, 타시.도 이전시 지정(등재)취소 등 조치(자치구,서울시) 행정처분 등 조회 (서울시 ↔ 신고/등록기관) ? 조회결과 ? 부적합 조치 (서울시) (서울시) - 서울시, 자치구, 관련협회 등 신고/등록 기관에 업무(영업)정지 폐업 신고 조회 - 업무(영업)정지 타시.도 이전 - 폐업 ① 업무(영업)정지, 타시.도 이전 - 기관 지정취소(기계약건 업무수행) - 기계약건 완료 후 등재 취소 ② 폐업 : 즉시 등재(지정) 취소 □ 행정처분 관련 시·구 협업 체계(강화) ㅇ 등재 취소 사유 발생시 처분 요청(자치구) ⇒ 등재 취소(서울시) ㅇ 점검수행 곤란 사유 지정취소 요청(서울시) ⇒ 지정 취소(자치구) ≪ 관련 행정처분 기준 ≫ 구분 처분내용 처분 사유 근 거 서 울 시 등재 취소 - 법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시 - 폐업사실 확인 시 - 등재요건 미달 30일이내 미보완 시 - 등재취소 사유 발생으로 자치구 요청 시 시조례 제3조제5항 제1호~제4호 등재 정지 - 자치구의 관리점검기관 지정 취소 통보 시 시조례 제6조제2항 자 치 구 지정 취소 및 영업정지 - 법 제18조제5항(점검기관 교체 사유)해당시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점검기관 지정 ? 점검자 자격기준 부적합 ? 점검자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고의, 중대과실 위반 ?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물관리점검 거부, 미실시 시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법 제25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점검자 점검수행 곤란(신체상태,점검능력등) 시조례 제6조제1항제2호 Ⅳ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일정(예정) ㅇ 공고 및 신청 : 2022. 9. 26.~10. 17. (신청기간 10. 4.~10. 25.) ㅇ 명부 작성 : 2022. 10. 26.~11. 25. (행정처분 등 조회기간 포함) ㅇ 명부 공개 : 2022. 11. 30.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고) ㅇ 명부 관리 : 2022. 11.~ (`22년 공고 명부로 관리) □ 기관?부서별 업무 ㅇ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모집공고, 등재신청 등 안내명부 작성 및 관리 ㅇ 자치구(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게시(홍보) - 기관 지정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징구/확인 등 명부관리방안 시행 ㅇ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기술사회 등 : 공고게시(홍보) ㅇ 市 기술심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과, 건축기획과 : 행정처분 조회 ㅇ 市 민원담당관, 자치구(건축과),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휴·폐업 조회 ㅇ 市 정보공개담당관 : 공고번호 부여, 다량 우편물 발송 승인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안) 1부 2. 관리점검기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기준 및 증명서류 1부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기술사회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기준 신청 분야 자본금 기술인력 기준(등급/인원) 장비 기준 규모별 건축직무※ 초급기술인 이상 (건축사보) 건축구조·시공 건설안전 특급 기술인(건축사) 정기점검등 (긴급,소규모) 제한없음 3천㎡미만 2명이상 1명 (총 5종 구비)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레이저거리측정기, 열화상카메라, 전자내시경 측량기(수준·각도측정) 3천㎡이상 ~1만㎡미만 3명이상 1명 1만㎡이상 4명이상 1명 안전진단 1억원 이상 규모별 건축직무 건설안전 초급기술인 이상 건축직무 건설안전 중급기술인 이상 건축직무 건설안전 특급기술인 (건축사※※) (총 12종※※※ 구비) 제한없음 3명이상 3명이상 2명이상 ※ 건축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전문분야는 제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건축사 ※※※ ①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②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③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④철근탐사장비, ⑤철근부식도 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⑥염분측정장비, ⑦코어채취기, ⑧도막(도료도포막)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⑨측량기[수준ㆍ각도ㆍ거리 측정용], ⑩강재비파괴 시험장비(자분탐상기, 초음파시험기), ⑪진동측정기, ⑫정적 변형측정장치 모집 대상 기관이 관련법(「건축사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기술사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업무(영업)정지 및 휴업인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증명 서류 모집대상기관 건축사사무소,안전진단전문기관,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업 개설 신고 또는 등록증 등 기술인력 보유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또는 건축사 자격증, 4대사회보험가입내역 확인서 등 점검장비 보유 장비 사진 및 거래내역서(영수증) 또는 장비별 시리얼(장비고유)번호 등 자본금 보유 [법인]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개인]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빙서류 등 행정처분 등 업무(영업)정지 처분 및 휴업 사실 확인서 기타 기준 증빙 점검자 건축물관리 교육 이수 수료증 등 교육기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고/등록 기관(업무(영업)정지등 사실 조회 기관) - 행정처분 : 서울시(건축기획과, 중대재해예방과, 기술심사담당관), 한국기술사회 - 휴.폐업 : 서울시(민원담당관), 자치구(건축과),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관련법 : 「건축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술사법」, 「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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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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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기준 및 증명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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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작성 검토보고 서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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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 공고 서식(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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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7383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양훈 (02-2133-6987) 관리번호 D000004627378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