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2473 결재일자 2022.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박이연 양해선 09/25 손경철 협조 2022년 제13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2년 제13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2년 제13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2. 9.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2022년 제13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의 개발계획에 따른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한 2022년 제13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추진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개요 연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안 건 명 ○ 개 최 일 : 2022. 9. 29.(목) - 검토기간 : 9. 26.(월) ~ 9. 28.(수)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위원 ㈜주엔지니어 ※ 심의위원 사정에 따라 심의진행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향후 일정 ○ ’22. 9. 26. : 재해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성검토서 위원 심의·검토요청 ○ ’22. 9. 29. :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22. 9. 29. : 심의결과 요청부서 회신 붙임 1. 2022년 제13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요 1부. 2.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의견서(양식) 1부. 3.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 각 1부. 끝.
26860904
20220926031007
본청
치수안전과-2473
D000004628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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