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이엔지(주)] 1. 관련근거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2814(2022.9.21.)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나. 예방과-33333(2022.9.2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이엔지(주)]」 다. 예방과-33428(2022.9.23.)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2022-125]」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분대상 및 내용〕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 사업자등록번호: . 끝. 강 남 소 방 서 장 수신자 서소1-24(강남제외), 금천소방서장(예방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조사관 김건형 위험물안전팀장 전한곤 예방과장 09/23 代최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33453 ( 2022.09.23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3 /전송 02-2052-0177 / geonhk27@seoul.go.kr / 부분공개(7)
26859437
20220924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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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33453
D00000462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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