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947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용훈 김유용 이창석 09/23 이해우 협 조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계획 2022. 9.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계획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세칙 마련 및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ㅇ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ㅇ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1.9.17.) ㅇ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서울특별시, 2022.5.30.) Ⅱ 현황 및 문제점 □ 운영 측면 ㅇ 기 능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사전컨설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시 감사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사항 ㅇ 2022년 운영 실적 :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1회, 상·하반기 우수사례 심사(2회) ㅇ □ 의견 제시 제도 활용측면 ㅇ 2021. 4월 위원회 설치 이후 Ⅲ 활성화 방안 ㅇ 서울특별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세칙 마련[붙임] - 위원회 안건 제출·검토·운영 등, 별지 제1호 ~ 제13호 서식 ㅇ 매년 적극행정 과제 발굴을 위한 외부위원 적극 활용 ㅇ - 민간전문가 의견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발굴 [표1]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구분 구 분 심의·의결 안건 분기·반기별 ? 실행계획 확정(1분기 또는 2분기) ?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반기별) 수 시 ?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 상급기관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 기타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Ⅳ 향후 추진계획 ㅇ 의견제시 제도 세부운영 계획 수립 : 즉시 ㅇ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 보고 : 차기 위원회 개최 시 ㅇ 전부서 대상 의견제시 제도 홍보 : 공문 시행 및 행정포털 게시 붙임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세칙(안) 1부. 끝.
26859119
20220924111507
본청
감사담당관-29947
D00000462791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