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947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용훈 김유용 이창석 09/23 이해우 협 조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계획 2022. 9.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계획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세칙 마련 및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ㅇ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ㅇ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1.9.17.) ㅇ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서울특별시, 2022.5.30.) Ⅱ 현황 및 문제점 □ 운영 측면 ㅇ 기 능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사전컨설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시 감사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사항 ㅇ 2022년 운영 실적 :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1회, 상·하반기 우수사례 심사(2회) ㅇ □ 의견 제시 제도 활용측면 ㅇ 2021. 4월 위원회 설치 이후 Ⅲ 활성화 방안 ㅇ 서울특별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세칙 마련[붙임] - 위원회 안건 제출·검토·운영 등, 별지 제1호 ~ 제13호 서식 ㅇ 매년 적극행정 과제 발굴을 위한 외부위원 적극 활용 ㅇ - 민간전문가 의견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발굴 [표1]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구분 구 분 심의·의결 안건 분기·반기별 ? 실행계획 확정(1분기 또는 2분기) ?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반기별) 수 시 ?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 상급기관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 기타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Ⅳ 향후 추진계획 ㅇ 의견제시 제도 세부운영 계획 수립 : 즉시 ㅇ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 보고 : 차기 위원회 개최 시 ㅇ 전부서 대상 의견제시 제도 홍보 : 공문 시행 및 행정포털 게시 붙임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세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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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947 생산일자 2022-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훈 (02-2133-3186) 관리번호 D00000462791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