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3338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경희 정갑평 09/23 代이혜진 협조 주무관 한미경 '22년 배출수 TMS 부유물질 측정기 정도검사 시행 계획 2022. 9.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22년 배출수 TMS 부유물질 측정기 정도검사 시행 계획 배출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관리용으로 설치?운영중인 수질 TMS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에 대한 법정 정도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기준과 주기), 제8조(방법과 절차)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16호, 2015. 12. 7.) Ⅱ 설치현황 등 수질TMS 환경측정기기 설치 현황 측정기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일 수량 비고 TOC측정기 (주)휴마스 4500WT 2022. 9. 1 ※ COD 철거 후 TOC 설치 ('22.9.20) SS 측정기 한창기전(주) PC-5000 2017.11. 1 pH 측정기 한창기전(주) PC-5000 2017.11. 1 법정 정도검사 주기 측정기명 최초 설치검사 1회차 2회차 3회차 이후 비고 TOC 측정기 2022.9.21~9.22 2년 2년 1년 SS 측정기 2017.9.11.~9.13 2년 2년 1년 pH 측정기 2년 2년 2년 '23년 예정 ※ 검사기간 : 최초 정도검사일자('17.9.13) 기준 전·후 30일 이내 Ⅲ 세부추진계획 정도검사 수검계획 ○ 검사대상 : 수질TMS 부유물질(SS) 측정기 1대 ○ 수검기간 : 2022. 10. 6.(목) ~ 10. 7.(금)(2일간) ○ 검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정도검사 전 사전점검 실시 : - 측정기의 재현성 및 오차범위 등에 대한 사전교정을 위해 측정기 제작업체 사전점검 의뢰 및 소모품 교체 실시 측정기기 사전점검 ○ 점검일자 : 2022. 10. 5.(수) ○ 점검업체 : ○ 점검내용 - 측정값 재현성(정확도) 관리 - 오차 범위 보정 및 교정 관리 - 노후 부품 및 소모품 교체 등 - 정도검사 수검대행 포함 ※ 사전점검시 측정기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별도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Ⅳ 소 요 예 산 정도검사 수수료 : 698천원(부가세 별도) ○ 산출내역 :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 수수료 698,000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법정금액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측정기 사전점검 및 수검 기술지원 등 : ○ 산출내역 : 사전점검 및 교정, 소모품 교체, 수검 대행(기술지원) 등 ○ 소요비용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 지출방법 : 신용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 입금 처리 Ⅴ 행 정 사 항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붙임 1. 산출기초조서 1부. 2. 견적서 및 타견적서 각 1부. 3. 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수수료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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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111507
본청
정수과-23338
D00000462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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