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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도시정비과-1132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정비팀장 도시정비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인성분 김찬모 代이기원 임창수 09/23 여장권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代김종규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2022년 제3차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9.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 2022년 제3차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강남구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관련, '입점상인 보호대책' 보고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정비사업 (서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위원회 요청사항(2020년 제1차) Ⅰ 관련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2020년 제1차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0. 3.23.) Ⅱ 회의 개요 ○ 일 시: 2022. 9.27.(화) ~ 9.28.(수) ○ 회의방법: 서면 심의(보고) - 심의위원별 상정(보고)자료 이메일 배포 후 서면의견서 회신 - 사유: 1. 기 추진계획 승인고시된 남서울종합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보호대책 보고(심의조건 이행)건으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 ※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회의방식 활용 권고(인사과-36057호) ○ 대 상: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15명 - 내부위원(4명), 외부위원(11명) ○ 상정안건: 1건 (보고 1건) 【강남구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안) 보고】 - 구 역 명: 남서울종합시장정비구역 (위치: 강남구 대치동 623외 1) - 용도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장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대지면적(㎡)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m) 층 수 연면적 (㎡) 공공기여 4,495.5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90세대) 58 이하 400 이하 50 이하 지하4/지상14 32,098.5 (매장면적 10,567.09) 공공도서관 (590.07㎡) - 입점상인 보호대책 ※ 입점상인 현황: 110인(임차 97명, 직영 13명) 항목 내용 당초(’20.3월-심의시) 변경(’22.9월) 임시시장 설치 ? 장소 및 이전비용 등의 문제로 설치불가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 ? 입점상인 의견수렴 결과, 임시시장 미설치시 이에 준하는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임시시장 설치를 검토중에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 예정 ? 임시시장 신청이 일정비율 미달되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영업보상 진행 영업손실보상 ? 사업시행단계 감정평가를 통한 손실보상액 개별협의 후 지급 ? 임시시장 설치시: 시설이전비 지급예정 ? 임시시장 미설치시 - 관계법령상 4개월이내 영업손실보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임차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를 거쳐(4개월이상 또는 임시시장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개별 협의진행(예정) ※ 감정평가기관(3): 입점상인(1), 조합(1), 시·구(1) 추천 ※ 임차상인 요구내용 임차상인 요구내용 개인(무소속) 45 합리적인 보상 요구 임차인협의회 (법무법인 주원) 20 영업보상 15개월분 영업보상 요구 입점상인 보호대책협의회 (법무법인 이유) 32 영업중단부터 재입점시까지 영업보상 및 권리금 보상 요구 계 97 항목 내용 당초(’20.3월-심의시) 변경(’22.9월) 상가분양· 임차(재입점) ? 재입점 희망 입점상인 우선분양 예정 ? 재입점상인 임대료 할인 - 향후 조합 총회에서 입점상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보호하여 결정 ? 상가분양 희망 임차인(39명): 조합원(191명) 분양신청 완료후, 잔여상가 우선분양권 부여 ※ 경합시 분양기준안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기준안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마련) ? 재입점 희망 임차인(48명): 주변시세 등을 조사, 1년간 임대료 10%할인 아파트 우선분양 ? 사업시행단계에서 자격을 갖춘 입점상인 우선분양 예정 ? 무주택자에게 주택우선공급(희망자: 26명)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고시한 날로부터 이전 1년간 계속하여 시장정비구역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영업한 자 - 관리처분계획인가시 확정 ※ 경합시 분양기준안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기준안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마련) 이사비 지원 ? 각 점포당 200만원 지원 ? 실제 이사비용으로 지급(이삿짐센터 견적서 등) - 상정사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5호(2020. 7. 2.)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고시된 강남구 남서울종합시장에 대하여 2020년 제1차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2020. 3.23.)의 요청에 따라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구체화하여 보고 이행 Ⅲ 행정사항 )에 준하여 수당 지급 ○ 향후계획: 시장정비사업 심의결과 자치구 통보(이행여부 확인 요청) 붙임: 1. 상정안건 목록 1부. 2. 심의 상정(안) 1부. 3. (서면)심의 의견서 1부. 4. (강남구)신청자료 1부. 끝.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020년 제1차(2020. 3.23.) 심의결과: 수정가결 ? 입점상인 보호대책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사업시행인가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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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상정(안)_남서울종합시장 입점상인보호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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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차)심의자료(pt)-남서울종합시장 입점상인보호대책 보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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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서면심의 의견서(위원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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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남구] 신청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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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1132 생산일자 2022-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8514) 관리번호 D000004627739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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