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1.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18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제19조(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관련입니다. 2. 제4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위원 신규위촉과 관련하여,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 추천을 의뢰하오니, 3. 귀 기관의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높으신 위원 1인을 ’22.10.6.(목)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 구성 개요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고 1) 명 칭: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2) 구 성: 총 10명 이내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 포함) 3)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 4) 기 능: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정책 및 법규, 노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심의·자문 나. 위촉직 위원 추천 요청 3) 추천기간: 2022. 10. 6. (목) 18:00까지 붙임 1.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개요 1부. 2.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위원 추천 양식 1부. 3.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주무관 현윤정 노동권익팀장 전완상 노동정책담당관 09/23 조완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7461 ( 2022.09.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노동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25 /전송 02-2133-0709 / hyj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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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위원회 구성 개요.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위원 추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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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244호)(20211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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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7461 생산일자 2022-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윤정 (02-2133-5425) 관리번호 D0000046282300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