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도 국고보조사업 편성예산 광역-기초간 부담비율 파악 제출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3143(2022.9.16.)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방경비부담규칙(행안부령)」에 명시된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간 부담비율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3. 국고보조사업의「지방경비부담규칙(행안부령)」준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시·구비 예산편성 현황을 붙임 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2. 9.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현재「지방경비부담규칙(행안부령)」준수에 대한 점검 강화 검토 중 4. 또한, 2023년 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 간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지방경비부담규칙(행안부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경비부담규칙 준수 현황(서울) 1부. 3. (참고1)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부. 4. (참고2) 「지방경비부담규칙」 [별표]에 대응하는 '22년도 국고보조사업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조은서 보조금관리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09/23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6473 ( 2022.09.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6881 / escho21@seoul.go.kr / 부분공개(5)
26856525
20220924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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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2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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