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091번, 허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양성평등담당관-1918 ( 2022.09.23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권익보호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남예하 박규완 강지현 09/23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091번, 허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허 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091 1. 기관 고충 및 인권센터(성폭력(희롱, 폭행), 비위, 갑질 등) 운영 현황 - 운영 유무 - 운영 사유 및 근거 - 최초 운영 시기 - 운영 매뉴얼 - 처리 절차 및 신고 방법 2. 고충 및 인권센터 운영 유형 - 직접운영 및 위탁운영 - 직접운영 시 담당 인력 현황 - 위탁운영 시 수행기관 명시 3. 최근 3년간 고충 및 인권센터 신고 접수 현황 - 유형별 분류 - 발생에 따른 처리 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번호 2091번으로 요구하신 기관 고충 및 인권센터 운영현황 및 최근 3년간 신고접수 현황(2020~2022년) 등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양성평등담당관(권익보호팀) 담당사무관 박규완 ☎02-2133-5040 주무관 남예하 작 성 일 : 2022. 9. 22. 1.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 현황 ㅇ 운영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내지 제2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제11조~제14조 ㅇ 최초운영 : ’09.11.13. ㅇ 운영유형 : 직접운영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 양성평등담당관(권익보호팀) - 운영인력 : 4명(사무관 1명, 행정6급 1명, 권익조사관 2명) ㅇ 운영 매뉴얼(따로 붙임) -「2021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ㅇ 사건 처리 절차 상담·신고접수 사건 조사 (20일) 성희롱 여부 판단 (14일) 징계 여부 결정 (45일) 징계양형 결정 (1개월) (권익조사관) (권익조사관 + 조사과) (심의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ㅇ 상담 및 신고 창구 - 24시간 상담·신고 : ☎ 2133-1111(여) / 1112(남) - 온라인 상담·신고 : ① 행정포털 내「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② e-mail : withu@seoul.go.kr 2. 고충 및 인권센터 운영 유형_ “1번_항목”과 동일 - 직접운영 여부 / 인력현황 등 3.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연도 결정일 사건번호 유 형 행위자 징계 및 처리결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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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091번, 허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918 생산일자 2022-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예하 (02-2133-5040) 관리번호 D000004627635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