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마포구 새마을회(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15, 2층)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설립허가증 재발급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를 통보하며, 이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합니다. 3.「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사항 등이 목적(또는 사업), 명칭, 사업소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단법인 마포구 새마을회 정관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하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자치행정과장 09/23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1176 ( 2022.09.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2 /전송 02-2133-0776 / parkjh9@seoul.go.kr / 부분공개(5)
26855770
20220924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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