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설립허가증 재발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마포구 새마을회(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15, 2층)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설립허가증 재발급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를 통보하며, 이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합니다. 3.「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사항 등이 목적(또는 사업), 명칭, 사업소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단법인 마포구 새마을회 정관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하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자치행정과장 09/23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1176 ( 2022.09.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2 /전송 02-2133-0776 / parkjh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8.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정관(마포구 새마을회).hwpx

    비공개 문서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설립허가증 재발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1176 생산일자 2022-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하 (02-2133-5832) 관리번호 D00000462782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비영리민간단체및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