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사로 이용 통제 철저 협조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사로 이용 통제 철저 협조요청 1.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작성·제출 및 경사로 이용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사로 수상레저기구 출입 관리 - 안내센터의 경사로 출입은 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증 확인 및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할 운항규칙을 숙지한 자에게만 이용하도록 해야함 나.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주요 안내사항 - 제17조(안전장비 착용) 중 ‘구명슈트’는 안전장비로써 인정되지 않음 (일부개정 2020.11.27.)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내 (김포대교 상류 1.3km ~ 행주대교 하류 약 1km) - 호안가 및 기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물보라를 일으키는 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금지 -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 금지 - 그 외 개인 수상레저활동 체크리스트(붙임2)에 따른 내용 확인 및 안내 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관련 안내사항 -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후 수상레저 활동은 금지함 (단,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야간운항장비 갖출 시 24까지 활동 허용) - 야간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해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었는지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함 붙임 1. 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서식) 1부. 2. 개인 수상레저활동 체크리스트(서식) 1부. 3. 야간항해 장비 리스트. 끝. 수 상 관 리 과 장 수신자 반포안내센터장, 망원안내센터장, 잠실안내센터장, 뚝섬안내센터장, 잠원안내센터장, 이촌안내센터장, 여의도안내센터장, 양화안내센터장, 난지안내센터장, 강서안내센터장 주무관 고진호 수상관리과장 09/23 박찬규 협조자 시행 수상관리과-606 ( 2022.09.2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3 /전송 02-3780-0803 / ko12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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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양면인쇄)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20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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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개인 수상레저활동 체크리스트(20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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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항해 장비 리스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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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경사로 이용 통제 철저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리과
문서번호 수상관리과-606 생산일자 2022-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진호 (02-3780-0823) 관리번호 D0000046280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