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소 방 서 수신 서울강서경찰서장 (경유) 제목 신호위반차량 과태료 면제 요청 (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 6-7호)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나.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2. 소방차량이 구급출동 중 교통신호위반으로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았으나 긴급공무 수행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사항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92-1 □ 출동사항 : 신고접수(12:28) - 발산6-7호 출동(12:28) - 교.윤영진 → 장.곽경준 현장교대(13:30) - 귀소(17:00) □ 위반사항 : 속도(제한:50 주행67 초과:17) 도로교통법 제17조3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과태료 납부고지서 일련번호 붙임 1. 과태료 통지서 사본(20220822) 1부. 2. 발산119안전센터 2022년 8월 22일 근무일지 1부. 3. 출동지령서(20220822) 1부. 끝 강 서 소 방 서 장 담당자 성동준 담당자 남윤지 119안전센터장 09/23 임덕용 협조자 담당자 양진화 시행 발산119안전센터-23155 ( 2022.09.23 ) 접수 ( ) 우 078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9, 마곡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192 /전송 02-6981-5192 / jacob1127@seoul.go.kr / 부분공개(6)
26855238
20220924111507
본청
발산119안전센터-23155
D00000462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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