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건설과-24903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오장록 이승우 09/23 강호광 협조 주무관 강은영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2022. 9. 2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건설과)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시설부장:강호광☎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오장록☎1497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관련 품질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ㅇ 규 모 : D=300~1,800㎜, L=8.9㎞ ㅇ 공사기간 : ’22. 3.21.~’27. 8.16.(1차 ’22. 3.21.~’23. 4.30.) ㅇ 도 급 비 : 51,655,291천원(1차 16,491,000천원) ㅇ 시 공 사 : 계룡건설산업(주) 대표 이승찬 외 1개사 ㅇ 감 리 사 : ㈜천일 대표 김창욱 외 4개사 □ 보고내용 ㅇ 관련문서 - 광암(감리)제2022-47호(2022. 5.19.) 「품질관리자 변경 선임계 제출」 ㅇ 품질관리자 배치(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품질관리자 배치현황 변 경 선 임 자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품질경력 기술자격 기술등급 교육훈련 변 경 선 임 자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품질경력 기술자격 기술등급 교육훈련 변경사유 인사발령에 따른 타현장 배치 ㅇ 품질관리자 검토 기준 - 배치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별표 5) 구 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 모 건설기술인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 제1항 제1호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500억이상)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교육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별표 3) ?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 교육 35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계속교육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ㅇ 검토결과 구분 검토사항 품질관리자 검토결과 배치기준 등 급 품질경력 1개월 1년3개월 교육기준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품질관리 최초교육 품질관리 계속교육 - - 구분 검토사항 품질관리자 검토결과 배치기준 등 급 적 정 품질경력 교육기준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적 정 품질관리 최초교육 품질관리 계속교육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품질관리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배치기준 및 교육훈련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품질관리자 변경은 적정함 □ 조치계획 ㅇ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품질관리자의 검토의견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므로 변경 승인하고, 현장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2.1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01.시행문(품질관리자 변경 승인계 제출).hwpx

    비공개 문서

  • 02.품질관리자 선임계 적정성 검토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 03.관계법령 발췌.hwpx

    비공개 문서

  • 시공사공문(품질관리자 변경신고 승인 요청).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문서번호 시설건설과-24903 생산일자 2022-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장록 (02-3146-1497) 관리번호 D000004627968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