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2022년 축산물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2명(공무원) 2. 훈 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3. 추천대상 : 2명(공무원) 4. 의결내용 : 축산물 안전관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처장 표창 기준에 부합되어 아래 대상을 표창 대상 으로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2022. 9.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09/23 박유미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위 원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위 원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위 원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위 원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위 원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간 사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담 당 주무관 박홍 붙임 1. 축산물 안전관리 식약처장 표창 추천대상 검토보고 1부. 2. 식약처 2022년도 축산물 안전관리 유공자 포상계획 1부. 3. 추천자 공적조서 등 및 비위사실조회결과 각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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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111507
본청
식품정책과-35964
D000004627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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